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2022. 5. 19일부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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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7:34
o '22년 5월 19일 이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o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고용상 성차별이란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o 시정신청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시정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통해 차별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o 피해근로자 등이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