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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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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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도금업/전기장비 제조업/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목재 가구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안내서가 제작 / 배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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