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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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09:46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 여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동일)
-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상한액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 2023년에는 630만원(둘 이상의 자녀인 경우 840만원)이 상한액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5일의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며, 5일은 사업주가 지급책임을 지게됩니다.
- 2023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5일분 급여는 401,910원입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1202197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1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