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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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6: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 대상, 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을 정한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경우
- 지원수준 : 가입자 부담금 1/10 수준(연간 한도 가입자 1인당 연간 23만원, 사업별 최대 30명 초과 불가)
- 지원기간 :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 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4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