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용직 월 가동일수 기준 변경(22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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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용직 월 가동일수 기준 변경(22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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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에 일하는 날)'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선고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


종전에는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2일로 인정하였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휴일의 증가, 워라밸 등 직장 문화 변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였고,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종연령은 언제까지이고, 월 가동일수는 몇일이 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연령은 만 65세이며,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통상근로계수가 조정되는 등 실무상 산재, 손해배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재보험 보상 등에서 실제 보다 상회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성을 조정하기 위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데,

일용 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근로계수도 현행 22.3일(73%)에서 

20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제 평균임금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위 관련 사항 업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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