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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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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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1.pdf (198.7K)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간이교육'실시가 가능한 등 교육 시행에서 일부 완화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하나의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간이로 실시할 수 있게 한
규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면, 그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갖고 있는 사업장은
1. 집합교육
2. 원격교육
3. 체혐교육
형태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을 참고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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