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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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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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은 올해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감독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에 따르면,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등 근로시간 상한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위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총 60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시적인 조치였는데,

2022년 12월 3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8시간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일몰되어,

총 근로시간 제한은 52시간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자의 총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2023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도

처벌 하지않고,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혀,

이러한 계도기간 유예 정책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올해에도 모든 사업장의 법 기준 상 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운영하여도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며,

기업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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