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 52시간 위반 여부, 하루 아닌 1주일 당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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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 52시간 위반 여부, 하루 아닌 1주일 당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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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총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그 결과, 1주 총 근로시간은 통상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주간 근로시간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는 관련이 없으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1주 간 총 근로시간은 기존과 같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1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완화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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