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배려의무(새벽 휴일근무 거절 수습 워킹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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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배려의무(새벽 휴일근무 거절 수습 워킹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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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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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A씨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상황으로


A씨가 일하던 용역업체가 바뀌며, 기존에 근무하지 않던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의했으나 사용자는 공휴일 휴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A씨도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사용자)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연장)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회사는 A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초번 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중

특히, "영업소의 여건과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회사가 공휴일 근무 관련 육아기 근로자인 A씨에 대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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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링크 : 대법 “새벽·휴일근무 거절한 워킹맘 해고 부당”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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