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자료실

8.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요

관리자 0 634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소정 기준에 따른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 총 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 10인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 7개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다만, 경영 사정 등으로 미설치한 기업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컨설팅 : 7개 취약직종 대상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예정(고용노동부)

- 재정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1,145개소 214억 원 규모)


=============================================================================

휴게시설 실치 및 관리기준 주요 내용


1. 크기 : 최소 6제곱미터 이상 /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어여 하며, 휴게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3. 온도 등 : 18C'~28C' 유지, 습도 50~55% 유지, 100~200Lux 유지


4. 창문 등 환기 가능해야 함


5.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필요


6. 식수 설비 필요


7.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설치 필요


8. 청소 및 관리 등의 담당자가 지정 필요


9.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이용 금지

=============================================================================


노무법인 주로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