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요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소정 기준에 따른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 총 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 10인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 7개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다만, 경영 사정 등으로 미설치한 기업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컨설팅 : 7개 취약직종 대상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예정(고용노동부)
- 재정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1,145개소 214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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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실치 및 관리기준 주요 내용
1. 크기 : 최소 6제곱미터 이상 /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어여 하며, 휴게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3. 온도 등 : 18C'~28C' 유지, 습도 50~55% 유지, 100~200Lux 유지
4. 창문 등 환기 가능해야 함
5.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필요
6. 식수 설비 필요
7.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설치 필요
8. 청소 및 관리 등의 담당자가 지정 필요
9.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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