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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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4:01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제445호, 2023년 3월 17일)
주요 개정 사항
1. 사업장 감독 유형 변경
"정기감독" 및 " 수시감독 "을 "일반감독"으로 통합하여 규정
2. 감독결과 조치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 등에 대하여 각각의
처리방안을 보다 상세히 규정(시정명령/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하고
활용 서식을 명확히 규정(별지 제5호 - 시정지시서 / 별지 제6호 - 명령서)
-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 - > 즉시 부과
-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 시정지시, 시정명령,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미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3. 행정지도
법령 위반 사항 확인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행정지도 근거 규정 마련(제48조)
다만,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시정지시 조치사항인 경우 행정지도가 아닌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3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