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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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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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63.5K)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시 5인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점검 및
법위번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하여, 대상 기업은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 신청을 통해
1.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2. 법 위반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개선한 경우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터혁신 지원사업(기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지청 관할 기업 : 02-3465-7332 문의, 근로문화개선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