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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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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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근로감독 계획은 아래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 미 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특히,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올해는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 연장/휴일 등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보건 및 IT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이 예상됩니다.


올해 근로감독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고의 및 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위반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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