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관련 개선사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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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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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2.10.31..pdf (1.3M)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주로입니다.
돌발상황 수습및 업무량 폭증 등을 이유로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12시간까지
더 운영할 수 있었던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규제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연간 총 90일 한도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었고,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인가받은 기간만큼 연간 총 한도에서 일수가 공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연장근로 한 기간을 산정하고, 미실시된 기간은 연간 총 일수에 그대로 남아
특별연장근로를 재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관련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을 공유드리며, 관련링크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