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예정('23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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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9:38
그동안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고용 등을 위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1.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2.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근로자 전용)은 보험가입비의 5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1년단위로 계약)
상품가입 시 정부의 가입료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일 것이 요구됨
이러한 사항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되어('22. 7. 26)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