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2월 14일 기준)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다만,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의 근로자 대상 유급휴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는 별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선택적으로 수령 가능(중복 수령 불가)
(*) 아울러,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출연/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법인 등은 지원대상 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1인 상한액 73,000원 적용
- (유급휴가 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금 산정)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 최대 14일까지만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자)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사실 확인서류(예: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서류,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