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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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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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시급)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1,914,440원입니다.


2.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


3.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사용자(친족근로자 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 및 조사의무 미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햐 합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임신하였으나 출산 전인 여성근로자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재량사항)

 - 모성 보호 목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자 적용범위 확대, 가사근로자법, 5인 이상 사업장의 5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의 사항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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