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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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관리자 0 595

노무법인 주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용어 정비


위험성 평가라는 용어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하였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위험성 평가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기존의 가능성, 중대성 조합 등에 따른

위험성 추정, 결정, 감소대책 수립과 같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 위험성 평가 대상 명확화


위험성 평가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질병에 관한 것은 제외)


어떤 부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할 지

다소 막연한 점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근로자 참여 명문화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을 마련하거나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4. 위험성 평가방법 예시


위험성 평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제한은 없었으나,

위 규정 도입으로 인해 사업주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위험성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평가 절차 규정


위험성 평가절차를 알가 쉽게 정비하였으며,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결정-감소대책 수립-실시내용 기록 및 보존)


중대재해처벌법 제외사업장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공사 1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규정들을 알기 쉽게 정리 하였는 바,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주로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5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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