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원처분 처분사유와 사실관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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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원처분 처분사유와 사실관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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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안은 재심사위원회 처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취소소송으로 그 의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요양급여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산재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재심사청구위원회에서는 원처분과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며, 산재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재결 처분은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 하였습니다.


동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산재승인 거부와 관련성은 높지 않지만

산재요양 재심사 처분 취소에 관한 최초의 판단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재결처분은 원처분의 처분사유와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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