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모성보호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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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모성보호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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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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