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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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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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230201.pdf (1.5M)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 공동휴게시설지원
- 휴게시설 지원품목(의자 등) 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