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사업주는 건설업 분야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대상 구분이 삭제되고,
건설업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 특성, 사고발생 추세 등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과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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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1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교육시간(2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시간(1시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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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위 표준교재에는
1.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이
소개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 설명이 담겼으며,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하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 및 질식, 온열 및 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하여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근로자의 권리, 의무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