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월중도 입퇴사자 일할계산 규정 삭제('24. 1월보험료부터 적용)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자료실

고용산재보험 월중도 입퇴사자 일할계산 규정 삭제('24. 1월보험료부터 적용)

관리자 0 10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2. 12. 29일)


이번 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의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를 거쳐 정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 등을 위해 이번 조치는

'24년 1월 보험료부터('23년 시행 X)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62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