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회의원 선거 근로자 휴무 및 유급 처리 관련(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자료실

[안내] 국회의원 선거 근로자 휴무 및 유급 처리 관련(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함)

관리자 0 533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1)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하여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이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 추가로 유급처리하는 등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공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처리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무일로 운영하면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무일은 아니나, 근로자가 요청하면 선거참여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