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52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4.01.22)
관리자
0
525
2024.01.22 19:19
지난해(2023년) 대법원이 1주간 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판례를 내놓은 이후
고용노동부도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 대법원 판례 : 1주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1주 근로시간 총합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즉, 고용노동부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장근로는 1일 단위가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관리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1일 총 근로시간이 증가할 여지가 높아졌지만,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업 내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