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리플렛)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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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6:43
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알기 쉽게
리플렛 형태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7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