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주휴일'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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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주휴일'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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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대상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 종사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왔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시 사용근로자를 계산할 때 주휴일인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연원인 근로자는 고용된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인데요 


주휴일인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제 출근한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산정하여 왔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관련 실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시근로자수 산정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직이나 휴가 중인 인력도 연인원에

포함하여 산정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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