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현황
2025년도 운영 중인 고용장려금 현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 신규 채용 및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 모든 기업(단,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정)
- 고용창출 목표에 부합하는 채용계획을 수립, 채용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워라밸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환경을 개선 -> 정해진 단축비율(소정근로시간 또는 실근로시간) 달성, 관련 내부 정책 수립 및 개선결과 증빙 서류 제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가족친화적 제도(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도입 및 실행, 개선 계획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 중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파견근로자를 대체채용 해도 가능),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이용가능, 사업계획 채용 대체인력 운영내역 등 제출
3.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상 어려움 등 구조조정 위기 상황에서 기존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
- 고용유지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인원을 유지(계속고용, 휴업, 휴직)하는 조건 마련, 단, 관련 서류 제출 후 고용유지 실적 평가 후 지원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자 등 채용확대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5인이상만 가능, 지식서비스 등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 청년 기업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지원(1인당 최대 60만원을 기업에 지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 (기업, 청년 인센티브)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한하여 신규 채용한 경우 - 기업(6개월 이상 시 지원) / 청년(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5.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
- 고용연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지원(단, 60세 이상 월평균 비보험자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 고령자 고용지원은 매 분기별 신청 지원함
6. 고용환경 개선 장려금 : 직장 어린지입 인건비 운영비, 설치,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7.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해당 지역에서 신규 고용 창출 계획 수립 및 실적 증빙
- 고용창출계획, 지역경제 연계방안 등 평가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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