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o 퇴직금은 일정기간 사업장 계속근로를 전제로 생활보상 내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 일용직 근로자라일지라도 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 사례
- 지붕공사업 공사현장에 약 1년 7개월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자가 1~20일 등으로 변동이 심하였음
- 이에,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o 대법원 판결
1. 93다26168
-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2. 2023다302579
-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붕공사업 현장 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무일수는 1개월 기준 최소 11일 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가 있음
- 다만,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무 총 기간은 1년 7개월이었으나, 계속근로연수는 14개월로 인정함
o 시사점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정적인 일용직 내지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 퇴직연금, 퇴직준비금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